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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과 건강

코로나19 후유증 증상과 검사

by 이샤프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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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 이어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요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가슴통증, 관절통 및 근육통, 심리적·정신적 증상, 두통, 인지증상,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후유증인지를 진단하기 위한 특별한 검사 방법은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배제 진단을 목적으로 유사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을 고려하여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Long COVID) 진료지침 예비 권고안. 대한감염학회. ‘2022.7.26]를 참고하였습니다.

주요 증상과 검사

1.     호흡곤란

급성 코로나19 이후 4-12주 이상 호흡곤란이 지속될 때에는 진단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기능검사는 간단하고 비침습적인 검사로 증상과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중증 또는 위중증 코로나19 환자, 급성 코로나19 후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 기저 폐질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후 3개월 째 폐확산능을 포함한 폐기능검사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3개월간 호흡기 증상 지속 시 다른 질환의 감별과 초기 폐섬유화의 발견을 위해 시행 하합니다.

흉부 엑스레이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더라도 증상 지속될 경우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기침

급성기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기침은 대개만성피로와 호흡곤란과 연관이 있습니다. 폐의 섬유화가 기침반사의 민감성을 증가시키므로 기침이 지속된다면 다른 폐질환을 감별해야 하고 폐실질의 섬유화나 기관지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흉부엑스레이와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기침이 3개월 이상 지속 시에는 폐 실질의 섬유화나 기관지 염증을 확인하기 위해 이 검사법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가슴통증

코로나19 진단 후 2개월이 지나도 가슴통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부종 등의 증상이 존재하는 환자 중 28%에서 중증의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경흉부심초음파 검사 - 코로나19 진단 후 급성기(4주 이내)부터 심낭 또는 심근손상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가슴통증, 두근거림, 호 흡곤란) 12주 이상 지속되는 환자에게는, 심낭염/심근염,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평가할 목적으로 이 검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환자평가/재활치료 시작 시 심기능평가검사로 6분 보행검사(6 minute walking test) 또는 일어서기 동작검사(15-30 second sit to stand test)의 시행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4.     관절통 및 근육통

코로나19 진단 후 관절통은 6개월 후 11%, 12개월 후에는 7%, 근육통은 6개월 후 6%, 12개월 후 2%의 환자에게서 보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으로 관절통, 근육통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에게서 특정 검사(creatine kinase, lactate dehydrogenase, C-reactive protein, rheumatoid factor, anti-nuclear antibody, 영상의 학검사)를 권고하거나 제한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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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통

코로나19 환자의 흔한 증상 중 하나이며(14%에서 60%까지 보고마다 다양함), 코로 나19 급성기가 끝난 뒤에도 수주 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관련한 두통의 평가를 위해 병력청취, 신경학적 진찰, 활력징후 등이 포함되어 야 합니다.

 기질적 원인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뇌영상의학검사의 시행을 고려해야 하며, 전문적 평가와 치료를 위해 신경과 전문의에게 의뢰한다.

 

6.     인지증상

코로나 감염 후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의 신경학적 증상의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집중력 저하는 22% (95% 신뢰구간, 7.3-36.4),

브레인 포그(brain fog) 32% (95% 신뢰구간, 10.3-54.0),

기억력 저하는 28% (95% 신뢰구간, 21.5-35.4).

또한 국내의 다른 연구에 따르면 면, 코로나19 환자에서 6개월, 12개월 뒤에 남아있는 증상을 조사하였을 때 신경학적 증상의 유병률은 집중력 저하(concentration difficulties) 22%, 기억력 저하(amnesia) 20%, 인지 저하(cognitive dysfunction) 21%로 나타난 보고도 있습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관련한 인지증상에 대해 뇌 영상의학검사를 권고할 근거는 부족하지만, 다른 원인의 감별이 필요하거나, 연구목적으로는 뇌 영상의학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인지증상으로 인해 직 업적, 사회적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7.     피로감

피로감은 코로나19 환자들의 가장 흔한 호흡기 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보통 41% 정도되는 환자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감염 후 4주 째에 35-45%, 8주째에 30-77%, 12주째에주 째에 16-55%의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복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12주 이상 지속되는 피로 증상을 평가하는 특이적 검사법은 없습니다.

 • 피로 증상 척도(fatigue severity scale)를 이용하여 피로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병력 확인을 통해, 피로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저질환, 코로나19 합병증 및 코로나19와 무 관한 다른 기타 질환에 대해 감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피로를 설명할 수 있는 기질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연관 만성피로증후군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합니다.

 

8.     심리적/정신적 증상

우울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관찰하고 검사를 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심리적 정신적 증상은 바로 삶의 질과 직결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 의사는 코로나19의 심리적 후유증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정신사회학적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적 평가와 치료를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심각한 정신과적 증상이 있거나 자해 혹은 자살 위험이 있으면 신속하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해야 합니다.

 • 정신과적 증상에 대해 뇌 영상의학검사를 권고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다만 다른 기질적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혹은 연구 목적으로는 시행할 수 있다.

 기존 정신질환자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해당하는 다른 기관과 관련된 증상(, 호흡기 증상)을 호 소할 때 진단 및 처치에 있어 비 정신질환자와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이상에서 주요 증상에 대한 검사 방법의 주의 점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정확한 검사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이로 인하여 우울증이나 심리적 불안감 등을 겪게 되는 데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경제적 여건에 의한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직장 동료나 친인척, 친구 사이에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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