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 이어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요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가슴통증, 관절통 및 근육통, 심리적·정신적 증상, 두통, 인지증상,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후유증인지를 진단하기 위한 특별한 검사 방법은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배제 진단을 목적으로 유사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을 고려하여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Long COVID) 진료지침 예비 권고안. 대한감염학회. ‘2022.7.26]를 참고하였습니다.
주요 증상과 검사
1. 호흡곤란
급성 코로나19 이후 4-12주 이상 호흡곤란이 지속될 때에는 진단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폐기능검사는 간단하고 비침습적인 검사로 증상과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중증 또는 위중증 코로나19 환자, 급성 코로나19 후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 기저 폐질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후 3개월 째 폐확산능을 포함한 폐기능검사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흉부 엑스레이는 3개월간 호흡기 증상 지속 시 다른 질환의 감별과 초기 폐섬유화의 발견을 위해 시행 하합니다.
흉부 엑스레이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더라도 증상 지속될 경우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기침
급성기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기침은 대개만성피로와 호흡곤란과 연관이 있습니다. 폐의 섬유화가 기침반사의 민감성을 증가시키므로 기침이 지속된다면 다른 폐질환을 감별해야 하고 폐실질의 섬유화나 기관지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 흉부엑스레이와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은 기침이 3개월 이상 지속 시에는 폐 실질의 섬유화나 기관지 염증을 확인하기 위해 이 검사법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가슴통증
코로나19 진단 후 2개월이 지나도 가슴통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부종 등의 증상이 존재하는 환자 중 28%에서 중증의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 경흉부심초음파 검사 - 코로나19 진단 후 급성기(4주 이내)부터 심낭 또는 심근손상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가슴통증, 두근거림, 호 흡곤란)이 12주 이상 지속되는 환자에게는, 심낭염/심근염,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평가할 목적으로 이 검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환자평가/재활치료 시작 시 심기능평가검사로 6분 보행검사(6 minute walking test) 또는 일어서기 동작검사(15-30 second sit to stand test)의 시행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4. 관절통 및 근육통
코로나19 진단 후 관절통은 6개월 후 11%, 12개월 후에는 7%, 근육통은 6개월 후 6%, 12개월 후 2%의 환자에게서 보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 만성 코로나19증후군으로 관절통, 근육통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에게서 특정 검사(creatine kinase, lactate dehydrogenase, C-reactive protein, rheumatoid factor, anti-nuclear antibody, 영상의 학검사)를 권고하거나 제한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5. 두통
코로나19 환자의 흔한 증상 중 하나이며(14%에서 60%까지 보고마다 다양함), 코로 나19 급성기가 끝난 뒤에도 수주 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 만성 코로나19증후군 관련한 두통의 평가를 위해 병력청취, 신경학적 진찰, 활력징후 등이 포함되어 야 합니다.
• 기질적 원인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뇌영상의학검사의 시행을 고려해야 하며, 전문적 평가와 치료를 위해 신경과 전문의에게 의뢰한다.
6. 인지증상
코로나 감염 후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의 신경학적 증상의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집중력 저하는 22% (95% 신뢰구간, 7.3-36.4),
브레인 포그(brain fog)는 32% (95% 신뢰구간, 10.3-54.0),
기억력 저하는 28% (95% 신뢰구간, 21.5-35.4).
또한 국내의 다른 연구에 따르면 면, 코로나19 환자에서 6개월, 12개월 뒤에 남아있는 증상을 조사하였을 때 신경학적 증상의 유병률은 집중력 저하(concentration difficulties)가 22%, 기억력 저하(amnesia)가 20%, 인지 저하(cognitive dysfunction)가 21%로 나타난 보고도 있습니다.
• 만성 코로나19증후군 관련한 인지증상에 대해 뇌 영상의학검사를 권고할 근거는 부족하지만, 다른 원인의 감별이 필요하거나, 연구목적으로는 뇌 영상의학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인지증상으로 인해 직 업적, 사회적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7. 피로감
피로감은 코로나19 환자들의 가장 흔한 호흡기 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보통 41% 정도되는 환자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감염 후 4주 째에 35-45%, 8주째에 30-77%, 12주째에주 째에 16-55%의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복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12주 이상 지속되는 피로 증상을 평가하는 특이적 검사법은 없습니다.
• 피로 증상 척도(fatigue severity scale)를 이용하여 피로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병력 확인을 통해, 피로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저질환, 코로나19 합병증 및 코로나19와 무 관한 다른 기타 질환에 대해 감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피로를 설명할 수 있는 기질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연관 만성피로증후군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합니다.
8. 심리적/정신적 증상
우울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관찰하고 검사를 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심리적 정신적 증상은 바로 삶의 질과 직결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진료 의사는 코로나19의 심리적 후유증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정신사회학적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적 평가와 치료를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 심각한 정신과적 증상이 있거나 자해 혹은 자살 위험이 있으면 신속하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해야 합니다.
• 정신과적 증상에 대해 뇌 영상의학검사를 권고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다만 다른 기질적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혹은 연구 목적으로는 시행할 수 있다.
• 기존 정신질환자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해당하는 다른 기관과 관련된 증상(예, 호흡기 증상)을 호 소할 때 진단 및 처치에 있어 비 정신질환자와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이상에서 주요 증상에 대한 검사 방법의 주의 점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정확한 검사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이로 인하여 우울증이나 심리적 불안감 등을 겪게 되는 데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경제적 여건에 의한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직장 동료나 친인척, 친구 사이에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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